카자흐스탄은 하기와 같이 3유형으로 분류하여 2월 20일부터 시행
카자흐스탄은 하기와 같이 3유형으로 분류하여 2월 20일부터 시행
1)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시(경유 포함)
- 지정 병원 격리 14일
- 14일 이후 퇴원 조치 및 추가 10일간 의료기관이 모니터링(전화)
- 지정 병원 격리 14일
- 14일 이후 퇴원 조치 및 추가 10일간 의료기관이 모니터링(전화)
2) 10건 이상 확진자 발생 국가로부터의 입국 시
- 자택에서 자가격리 14일
- 이후 추가 10일간 의료기관이 모니터링(전화)
: 홍콩, 싱가포르, 일본, 태국, 한국,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
호주, 독일, 미국, 프랑스, 마카오 >> 향후 상황에 따라 대상 변동
- 자택에서 자가격리 14일
- 이후 추가 10일간 의료기관이 모니터링(전화)
: 홍콩, 싱가포르, 일본, 태국, 한국,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
호주, 독일, 미국, 프랑스, 마카오 >> 향후 상황에 따라 대상 변동
3) 10건 미만 확진자 발생 국가로부터의 입국 시
- 24일동안 의료기관과 전화로 확인
: 영국, 아랍 에미리트, 캐나다, 인도, 필리핀, 이탈리아, 스페인,
핀란드, 네팔, 캄보디아, 스리랑카, 스웨덴, 벨기에, 이집트 >> 향후 상황에 따라 대상 변동
- 24일동안 의료기관과 전화로 확인
: 영국, 아랍 에미리트, 캐나다, 인도, 필리핀, 이탈리아, 스페인,
핀란드, 네팔, 캄보디아, 스리랑카, 스웨덴, 벨기에, 이집트 >> 향후 상황에 따라 대상 변동
관할국 현황
1) 우즈벡
-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은 금지된 상태이나
경유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상황
- 한국, 일본, 러시아 하바로브스크 로부터의 입국시
의료진이 특별 검역 후 입국 가능
2) 몽고
- 중국으로부터 입국시 비자 발행 거부(입국 금지)
- 기타 국가로부터의 입국 관련해서는 아직 미정
3) 타직
- 중국으로부터 입국시 지정장소에 2주간 격리조치
- 기타 국가로부터의 입국 관련 아직 미정
4) 키르기즈
-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은 금지
- 중국 입국 후 타국가 경유로 입국 시 14일 미만 격리 조치
- 기타 국가로부터의 입국 관련 제재 미정
1) 우즈벡
-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은 금지된 상태이나
경유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상황
- 한국, 일본, 러시아 하바로브스크 로부터의 입국시
의료진이 특별 검역 후 입국 가능
2) 몽고
- 중국으로부터 입국시 비자 발행 거부(입국 금지)
- 기타 국가로부터의 입국 관련해서는 아직 미정
3) 타직
- 중국으로부터 입국시 지정장소에 2주간 격리조치
- 기타 국가로부터의 입국 관련 아직 미정
4) 키르기즈
-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은 금지
- 중국 입국 후 타국가 경유로 입국 시 14일 미만 격리 조치
- 기타 국가로부터의 입국 관련 제재 미정
5) 투르크 - 중국으로부터 입국 또는 경유시 지정장소에 1달간 격리 조치
- 기타 국가 관련 특이사항 없음
- 기타 국가 관련 특이사항 없음
저작권자 © KORTOUR IN UZBE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