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zeta/UKE]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결의안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오는 2021년부터 스포츠 복권 판매가 합법화된다. 이에 따라 스포츠복권 사업자들은 앞으로 우즈베키스탄 자본시장개발청으로부터 해당 면허를 취득 받아야 한다. 스포츠복권 합법화는 우즈베키스탄 스포츠, 특히 축구 발전에 도움 될 전망이며 우즈베키스탄 스포츠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우즈코이코노미(Uzkor Economy)
저작권자 © KORTOUR IN UZBE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